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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

수원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 개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원들은 시민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제발굴 지원 체계 개선’을 선택했다.

 

수원시는 23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라운지에서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시민배심원, 참고인 등 70여 명이 참여해 시민배심법정 진행 방식으로 활성화 전략을 토의한 후 최우선 과제를 선택하는 투표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전문가와 시민의 역량을 활용한 의제발굴 지원 체계 개선’(51%)을 꼽았다.

 

‘시민배심법정 효과성 시민홍보 강화’(28%), ‘시민예비배심원에게 다양한 역할·책임감 부여’(19%)가 뒤를 이었다.

 

‘우리가 만드는 특별한 시민배심법정’은 참고인 진술, 배심원 토의, 정책 투표 등으로 진행됐다. ‘숙의민주주의와 시민배심법정’을 주제로 열린 1부에서는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성영신 시민소통과 소통기획팀장이 참고인 진술을 했고, ‘시민배심법정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2부에서는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장,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 안기희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임동균 교수가 참고인 진술을 했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현경환 수원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했다.

 

예비배심원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조례를 발의·개정·폐지하기 전에 시민배심법정 활용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모의 시민배심법정 개정해 의견 수렴 ▲시민배심법정을 활용해 시민 참여 효능감 보완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정책의 하나인 시민배심법정이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시민배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국민참여재판을 인용한 ‘법정’ 형식으로 운영한다. 2012년 2월 첫 시민배심법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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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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