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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난해 세무조사로 탈루 세금 71억 4000만 원 추징

전년보다 추징액 30% 가까이 증가, 법인·기획세무조사로 세원 확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 4000만 원을 추징해 재원을 확보했다. 추징액은 2023년보다 28.8%(15억 9900만 원) 증가했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해 42억 5000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 발굴해 28억 9000만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 세액은 취득세가 47억 3500만 원(66.3%)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000만 원(16.9%), 주민세 8억 6100만 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 3400만 원(4.7%)순이었다.

 

정기세무조사 추징 유형은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900만 원(52.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 400만 원(16.5%)이었다. ‘비과세‧감면추징’은 4억 5100만 원(10.6%), 기타 8억 5000만 원(20%)이었다.

 

기획세무조사는 ▲대형건설현장 조사 ▲기획부동산업체 조사 ▲연구소 현황 조사 ▲법인지방소득세 조사 ▲의제 납세의무자 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수원시 소재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집중적으로 기획조사를 했다.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하도급 건설업체를 찾아내고, 구인광고를 확인해 기획부동산 업체를 추적 조사했다.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Re:Search 기법으로 누락된 지방세 12억 9000만 원을 찾아냈다.

 

또 ‘의제(擬制) 납세의무자 취득세 조사’로 2억 5200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의제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는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원시는 매년 주식‧지분 변동 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리스계약이 종료된 차량 476대를 점검하며 리스가 종료됐을 때 리스 이용자가 납부하는 취득세 분야를 추가로 들여다봤다. 시설 대여업자(리스회사)가 취득했지만, 차량 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취득세를 사후 관리해 납세의무 인식을 높인 조사였다.

 

아울러 ‘지방소득세 올바른 납세지 신고 안내’로 1억 57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조사해 11억 89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무 지도로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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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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