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명시, 2025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104억 원 부과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광명시는 올해 1월 연납분 자동차세 3만 6천646건, 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공제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4.58%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소유한 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42211), 광명시청 콜센터 및 세정과에서 가능하며,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납부된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은 3월(3.75%), 6월(2.5%), 9월(1.25%)에도 가능하지만,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6월엔 꼭 가볼만한 곳.. 고색창연한 천년고찰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천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도무지 가늠하기 어려운 깊이다. 강산이 수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직한 채 꿋꿋이 제 자리를 지켜온 절집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고찰(千年古刹)’이라 부른다. 천년고찰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다. 살아 있는 정신의 보고이며 자연과 인간, 신앙과 철학이 만나 이룬 조용한 우주다. 거센 풍파 속에서도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천년고찰. 기도와 사색, 침묵과 치유의 공간인 천년고찰에서 버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 탁 트인 전망에 시름도 탁 풀리는 ‘남양주 수종사’ 운길산 중턱 해발 약 350m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수종사는 언덕길이 제법 가팔라서 차량 없이 올라가는 건 버거울 수 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일주문 앞에 주차장이 있고 수종사는 이곳에서도 10분 남짓 더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지나면 맞은편에 미륵불이 우뚝 솟아서 여행자를 맞이해 주는 느낌이다. 굽은 길을 마저 올라 불이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르면 비로소 수종사 경내에 다다른다. 경내에 들어서면 산을 오른 수고로움을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기와를 올린 낮은 담장 너머에 북한강 모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