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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가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시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 정책 중 시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일반행정(9건) ▲복지·보건·여성·보육·노동(41건) ▲산업·경제, 농림·축산·산림(22건) ▲환경·자원, 도시·교통·건설(15건)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7건) 5개 분야로 나눠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행정 분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큐알(QR)코드 또는 아이시(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 및 모금 자율성의 확대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제공된다.

 

복지·보건 분야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본요금(수당)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되며 정부 지원 비율 증가 및 신규 유형이 신설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1,020원에서 11,270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정책도 활발히 추진된다. 임차료의 50%(월 최대 30만 원)를 10개월간 지원하며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천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건설·교통 분야는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했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 등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졌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던 자동차 봉인제도가 폐지됐다.

 

문화·체육·안전 분야는 기존 만 5세~18세 저소득 유·청소년에 대하여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매월 10만 원에서 매월 10만 5천 원으로 이용권 지원을 확대하여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시는 해당 내용을 수록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여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이천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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