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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에 참석한 시의원 및 공무원들은 진지한 태도로 강의를 경청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이번 강의를 맡은 이지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실생활에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직자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안양시의회 의원 및 공직자 모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위해 안팎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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