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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간 감시원 채용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미세먼지 신호등 점검·전기차 충전시설 조사 등 활동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인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 11명을 채용해 8개월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민간 감시원은 시청에 3명, 처인구에 4명, 기흥구 2명, 수지구 2명이 배치돼 2인 1조를 이뤄 전기차량으로 이동하며 활동한다.

 

이들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시민이 미세먼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미세먼지 신호등 76곳을 전수 점검한다.

 

또 전기차 이용자 편의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와 불법소각 행위 등 감시 ▲악취 배출업소 순찰과 신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유도(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전기차 보조금 접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단속 ▲기타 환경관리 개선 등을 지원한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하고 감시하고자 민간 감시원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 감시원은 대기 사업장, 비산먼지, 악취, 자동차 배출가스 등 분야에서 3만6969건을 점검·계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국·도비 예산 5095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차량 3대를 추가해 기동성을 개선했다. 시는 경기도 21개 참여 시·군 중 관련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시는 민간 감시원이 전문성을 갖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현장 연계형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의 활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감시 사각지대를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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