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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3월 5일 개회

본회의 방청 허가 운영 사전 안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여주시의회는 오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한 사전 신청 및 방청허가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여주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여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2025~202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이 포함된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본회의 방청을 위해 사전 신청 및 허가 절차를 도입한다. 대상은 방청을 원하는 시민, 언론인, 여주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등이며 본회의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까지 여주시의회 홈페이지, 팩스, 공문, 방문을 통해 신청 후 허가통보를 받은 뒤 당일날 방청권과 방청증을 교부 받는 방식이다.

 

박두형 의장은 “경기도 타 시·군의 방청현황, 「지방자치법」,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1일전(토, 일, 공휴일 제외) 까지 방청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언급했으며, 당일 방청 신청에 대해서는 유튜브 생중계 또는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한 시청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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