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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교육지원청, “운동부 불법찬조금 예방 컨설팅 실시”

운동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컨설팅 실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11일까지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학교 49개교를 대상으로‘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에 잔존 관행을 예방적으로 근절하고,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청렴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학부모총회, 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실시 ▲학교장 청렴서한문, 문자(SMS )발송을 통한 사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확보(홈페이지 공개 등) ▲ 학생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및 절차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컨설팅 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외부 체감도 조사에서 부패 경험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 학교 운동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올해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운동부 운영을 목표로 사전 예방 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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