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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기흥구청 지하1층 세미나실1에서…납세 편의 위해 대상자별 맞춤 지원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기흥구청 지하 1층 세미나실1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전자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별도로 마련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는 ▲도움창구 ▲자기작성창구 ▲ARS신고창구로 나눠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말하며,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기작성창구와 ARS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일반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2024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연계된 소득세 정보를 이용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각 구청 세무부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창구 운영과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마련했다”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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