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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4월 28일부터 시행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시행되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검사 강화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 주행장치․제동 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대형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 자동차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 신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25.4.28.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튜닝검사 신설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하여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에 튜닝승인 후 4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기존에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28년 4월 27일까지(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임시검사 신설

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점검‧정비를 완료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 불법 튜닝 등으로 인해 점검‧정비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기검사 사전안내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전검사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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