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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오산시는 5월 30일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실습과정(2시간)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여명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반기 내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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