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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실익 없는 압류 차량 세외수입 체납처분 중지 첫 시행

생계형 체납자 351명 경제적 재기 지원…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압류 해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지방세 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등을 지원하고자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체납처분 중지처분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없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은 물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차령 20년 이상의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된 자동차로, 관련 생계형 체납자 및 사망 체납자는 351명, 압류 건수는 1,007건 그리고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은 2억 4천만 원이다.

 

다만 시는 차량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하여 발견 즉시 예금압류·부동산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며, 무재산 등으로 향후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도 더욱 힘을 쏟아 세외수입체납 정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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