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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본회의 통과…주민 불편 최소화해야’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는 도로공사,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공사 중 발생한 사망률은 2.3%로 무려 2.5배나 높다"라며, "이는 공사 정보 부족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목적 ▲공사 기간 ▲공사 구간 및 우회도로 정보 ▲소음·진동 등 주민 피해 예상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주요 도로 안내판을 통해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최소화하도록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도로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종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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