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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악성민원 대응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공무원 보호 강화 위해 공무원 노조와 현장 의견 적극 반영”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전체 조례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이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민원부서와의 추가 의견 수렴,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보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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