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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13일 화성시복지재단 다목적실에서 ‘화성특례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어르신들이 지역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에 착수한 연구용역이다.

 

이날 보고회는 관련 부서장 및 용역 연구원, 화성시복지재단 연구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및 진단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전략, 평가지표 및 3개년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

 

시는 4대 추진 전략으로 ▲안전하고 머물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건강돌봄 통합체계 구축 ▲일과 배움을 세대가 함께하는 참여사회 구축 ▲소통하고 신뢰하는 고령친화 거버넌스 조성을 제시했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 3개년 계획 등을 토대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화성특례시에 적합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했다”며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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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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