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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은 이제 그만!... 도, 관급공사 참여제한 등 제재 강화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서 담합업체를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관련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군, 공공기관 협조아래 제재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공사 입찰담합이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는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담합업체로 밝혀지면 공정거래법에 의거 그 경중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매출액 10% 이내) 부과,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와 함께 지방계약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공공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말소된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부 제재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이력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부터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도는 담합업체나 담합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 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역시 담합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도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 입찰 참여 시 담합입찰이력업체에 부과하는 감점부과 기간 모두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 미만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감점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도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8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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