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지됐던 관내 요양원의 대면 면회 금지를 해제하고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보호관계자에 한하여 대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시행했다.
해당 요양원에 마련된 별도의 면회장소에서 소독 실시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면회를 진행하며, 면회 중 음식을 나눠먹거나 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PCR 검사(호흡기에서 채취한 검체 내에 바이러스의 존재 확인 검사)를 통한 음성 판정시에만 대면 면회가 가능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27개소를 둘러보며 안전한 대면면회가 이루어지도록 방역수칙 안내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