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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동일면적으로 교환 예정

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경기도의회, 수원·화성시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 통과시켜
◦23일 경기도·수원시·화성시, 협약 체결하고 주민 불편 해소 약속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간 경계조정 관련 의견청취 건이 통과됐고, 2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화성시의회는 10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화성시, 경기도의 협약 체결로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화성시 반정동 일부는 ‘n’자 형태로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삼면이 수원시에 둘러싸여 있다.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면적(19만 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시(市)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아직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등 적잖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수원시는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행정경계 조정 논의에 나섰지만, 양 지자체의 의견 차이로 인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고,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청원을 등록해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 수원·화성·오산시가 ‘산수화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우호적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행정경계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고, 화성시의회가 요구한 4개 협력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긍정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와 긴밀하게 협력해 행정경계 조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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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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