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등 긴급대응 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에 장비 및 인력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하며, 향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본 개정안은 △문화유산 기초조사 △화재 및 재난방지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임시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유산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관람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김성수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