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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 적법 추진 및 불법 홍보현수막 대응 촉구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 통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홍보 및 사업절차 진행 촉구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2월 10일에 개최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적법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광주시청의 효율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광주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도배되고 있는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하여 1차 1억 2,300여 만원, 2차 1억 800여만 원, 3차 4억 400여만 원, 누적 총 6억 3,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납부는커녕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한 듯 보다 전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노 의원은 “거리 곳곳에 도배된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의 대한 적법한 사업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영준 의원은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조합원 및 임차인 모집이 아닌 회원 혹은 투자자 모집으로 간주되어 행정력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 주의하라는 안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언론 기사에 법적 대응 중이니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라는 댓글로 압박을 가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황도 확인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노 의원은 “정당한 사업이고 확실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과 문제점들에 고소 고발이 아닌 정확한 사실관계 제시를 통해 의혹들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광주시 최초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투자에 대한 이점과 리스크를 명확하게 안내하면서 투자자 혹은 회원을 모집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지난 2023년, 225명으로부터 143억 원의 출자금을 가로챈 대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과도한 홍보비를 투자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을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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