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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 사업 구역 총량제 지침 개정 반영…택시 수급 부족 문제 해결위한 중요 조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가 택시 부족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진한 의견이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제5차 택시 사업 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 택시 정보관리시스템(TIMS) 데이터를 전수 활용한 조사 방법, 택시 대당 인구수 전국 평균을 초과한 지자체의 총량 자율 조정(10% 이내), 4차 총량(2020~2024년)에서 적용된 총량이 면허를 초과해 신규 면허를 발급한 사업 구역에 대해 가장 최근 고시한 총량을 5차 총량(2025~2029년)까지 유지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19개 지자체의 의견 중 3가지가 반영됐으며 그중 두 가지는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하남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이다. 이는 도농 복합지역에 대한 특례 유지와 제5차 총량 기간 중 유예기간 도입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4차 택시 증차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택시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우리시는 현재도 택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개정된 지침에 대해 모든 부분에 만족할 순 없지만 택시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택시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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