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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 도입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까지 단속 강화-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주정차 차량뿐만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의 체납 여부까지 단속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전자 예고 시스템’을 3월부터 도입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전자 예고 기능을 추가한 스마트 체납행정 시스템이다. 기존의 수기 방식과 달리 차량탑재형 자동 인식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납세자의 핸드폰으로 징수독려증과 영치예고증을 즉각적으로 발송하여 체납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사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2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불법주정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 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천시의 주요 도로 및 공영 주차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하며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를 병행하여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체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세 알림톡 등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자 예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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