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은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운영한다.
인천 예술인 플랜(2025~2027)에 근거한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은 2025년 5월 31일부터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는다.
전년 대비 보장인원을 142% 확대하여 인천 예술인의 안전을 폭넓게 지원한다.
예술인은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예술활동 중에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
이에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예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2024년에 예술인 상해보험 제도를 처음 시행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는 상해사망(최대 1천만 원), 상해 후유장해(최대 1천만 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1천만 원), 성폭력범죄상해(최대 1천만 원), 정신질환진단비(최대 1백만 원), 수술, 골절, 화상, 입원 등이다.
특히 예술인의 신체활동이 활발한 것을 감안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와 탈구, 신경 손상, 으깸손상 치료비도 보장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인천예술인지원센터에서는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을 비롯하여 종합건강검진, 심리상담, 예술인이음카드, 법률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예술인 상해보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