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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의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착한임대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착한임대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착한임대인 지원에 대한 근거 ▲ 착한임대인 지원금 등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선의의 임대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선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경제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따뜻한 임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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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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