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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재난에 취약한 노후 주거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거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저층주거지” 명칭을 “노후 저층주택”으로 변경 ▲지원계획 수립 주기 수정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저층주택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재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노후 주거지에 사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안전 문제와 열악한 생활환경”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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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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