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물 절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절수설비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 절수설비의 설치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물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가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물 절약 실천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