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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짓기 전 땅속 매장유산 발굴조사비 국가가 지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8월까지 대상·범위 확정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온 매장유산 보존조치 개선…매장유산 보호 강화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시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때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모두 242억 원을 지원해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때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단독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해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 또는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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