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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도 제1회 민·관 소통협력협의체 개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농지법 등 개정 사항 홍보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이천시는 지난 21일 관내 건축사협회, 공간정보산업협회 2개 인⋅허가 대행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개최했다.

 

올해 1월 1일 새로 부임한 박철희 도시주택국장은 인사와 함께 경기 불황 속에서도 이천시 인·허가 행정에 협조해 주신 데에 고마움을 표했으며,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인허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허가 관련 주요 법령 개정 및 공지 사항 등으로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주요 개정 사항,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 고시 및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 시행 등에 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시 현황도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 사항도 전달했다.

 

시 측에서는 건축사협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개발행위 수요자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만큼 계속되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따른 개발압력 저하로 발생하는 인·허가 대행업체의 애로사항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신동혁)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법 테두리 내 적극적인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부서 공무원에 감사하며,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근철 허가과장은 “허가과정에서 시민들과 시의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민관협력소통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올해는 인허가 실무자들의 소통의 기회를 새로이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신속·정확·친절한 원스톱 허가민원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 민관소통협력협의체 회의는 상시적으로 연말까지 정기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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