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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임 화성특례시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육 공백 해소와 아동 돌봄 체계 강화 기대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 동탄1·2동)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화성특례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성시 돌봄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 계획 수립 ▲돌봄 사업 지원 사항 명문화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화성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아동 돌봄 수요도 매우 높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화성특례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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