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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위생업소 방역관리 위한 ‘방역체계 재정비 관련 위생단체 간담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위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11월 7일부터)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사항을 안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관련 위생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16일 오후 4시 수원시청 썬마루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위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11월 7일부터)에 따른 방역체계 재정비 사항을 안내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는 정용길 수원시 위생정책과장, 4개 구 외식업협회·휴게음식업협회·제과협회 등 관내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수원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장안구지부 등 관내 15개 위생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마스크 착용·전자출입명부 사용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장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탕, 미용실 등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11월 13일부터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이용자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때는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전자출입명부 설치 대상은 ▲중점관리시설(의무) : 유흥주점, 단란주점, 150㎡ 이상 일반·휴게·제과점 ▲일반관리시설(권고) : 목욕탕, 이·미용실 등으로 구분된다.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업소는 수기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관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개월간 계도 후 12월 7일부터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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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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