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약료서비스 사업 대상자에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해 대상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신체 노화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과 언어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결혼이민자 등이 정보취약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년 ‘내 몸속 약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5년 ‘노인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 등 노인과 결혼이민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책자 등의 자료를 발간한 바 있다.
이애형 의원은 “적어도 ‘잘 몰라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언어가 익숙치 않아서’ 건강을 잃는 이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거노인과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