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8일부터 개회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광주시의회는 오는 9월 8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시작으로 14일까지 7일간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 동안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시정질문 등 주요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 참석 범위를 최소화하고 방청객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힘쓰며 이번 임시회를 안전하게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20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7건으로 광주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일혁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지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조례를 처리하기 위한 회기로 조심스럽게 의사일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최소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방역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 지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말 경기도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지난 1월 2일,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에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