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서철모 화성시장 약속 이행,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소유주택 매각 완료"

"공직에 있는 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을 것" 다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가족이 살 집 한 채 만 남기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모두 매각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목록 자료에 따르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본인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2채, 단독주택 1채 등 총 9채를 소유해, 경기도 시·군 단체장 중에서는 주택 16채를 소유한 백군기 용인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택 소유자로 알려졌다.


서철모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은 2020년 12월 31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택소유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2021년 3월 현재, 저희 부부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주택이 매각됐으며, 양도소득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소유 주택은 1997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금없이 노후에 대비해 구입한 주택이었다"면서, "2004년 임대주택 등록 당시만 해도 국가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을 장려하였다는 점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민의 눈높이가 바뀜에 따라 이와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소유했던 주택의 매각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은 "앞으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걸맞은 공직자의 기준에 부합하며 시정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며, "공직에 있는 한, 매매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서 다주택 소유 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0일 '다주택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