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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내년 4월 30일까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하면 관할 구청장 허가 필수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최근 늘어난 외국인과 법인·단체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수원시 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외국인이나 법인·단체는 해당 토지의 관할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심의·의결’에 의해 내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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