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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세무조사로 수원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 진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로 취득세 2억 3100만 원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으로 인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의심되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취득세를 징수했다.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5~2018년 기준 주식 보유지분이 증가한 45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24개 법인의 누락된 취득세 2억 3100만 원을 추징한 것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법인 결산서류 등 관련 서류 확보 후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수원시는 주주 간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간주취득세(취득세로 간주하는 세금) 신고·납부 여부 등을 조사하고, 향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주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60일 이내에 과세 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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