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필히 신고해야

수원시,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이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고 방법은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를 수원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어촌 안심 여행지, 경남 거제 다대마을
【뉴스라이트 = 윤채이 기자】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거제도 남쪽 끝자락에서 만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촌마을입니다. 바다와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거제의 바다학교 갯벌 체험 → 바다와 바람의 극장 바람의 언덕 → 바다 옆 오피스 워케이션 → 바다를 담은 작품 조개공예체험 → 어촌 속 힐링숙소 다대휴양마을 펜션. ① 갯벌 체험 넓고 깨끗한 갯벌에서 다양한 해양생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갯벌을 배우고 놀 수 있는 최고의 바다 놀이터입니다. 갯벌 속 보물 찾기처럼 짜릿한 시간이 기다립니다. ② 바람의 언덕 탁 트인 바다와 언덕 위 초원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림 같은 풍경을 완성합니다. 바다와 하늘, 바람이 만드는 힐링 무대입니다. ③ 워케이션 탁 트인 바다 전망 속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를 맑게 하고, 창밖 풍경이 영감을 줍니다. 새로운 형태의 휴가와 업무가 결합된 완벽한 공간입니다. ④ 조개공예체험 형형색색의 조개껍질로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고 소중한 바다의 일부를 작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