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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필히 신고해야

수원시,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이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고 방법은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를 수원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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