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성인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전국최초 민관 협력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40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사회 적응기술 등 지속적인 평생 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배움이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단절된 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가족 부담이 증가하고, 동반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구리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3개 시,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성인 발달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원 체계는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도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각 시군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실제 평생교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맡게 되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 프로그램 발굴·보급 ▲전문 인력 양성, 교육 ▲평생교육 정보 수집, 제공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시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역할은 각 시·군에서 맡을 예정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역 내 평생교육 자원(유휴 공간, 시설 등) 발굴 ▲이용자 이력 관리와 서비스 이용 점검 등을 지원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이 거주지 근처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2020년 6월 기준 53,199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맹견 사고 걱정 끝!”인천시,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여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하고 물림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맹견의 경우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전요건을 갖춰 인천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 평가는 맹견에게 ‘입마개 착용시키기’, ‘낯선 사람과 지나가기’ 등 가상의 환경에서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2개 항목을 평가하고 사육 허가 결정을 위해 활용된다. 법에서 정한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