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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안내견을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용인시, 시각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안내견 인식 개선 위한 '장애의 선을 넘는 용인' 캠페인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수단 및 공공장소에서 거부할 수 없도록 현행법으로 규정돼 있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의 선을 넘는 용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군기 용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반갑게 맞이해달라고 호소했다.

 

백군기 시장은 페이스북에 "안내견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있어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동행"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는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아직 부족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함께 시각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안내견 인식 개선을 위해 12월까지 '장애의 선을 넘는 용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백시장은 "오늘 캠페인 홍보 영상을 찍으면서 안내견 해달이, 지니와 인사를 나눴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침착하고 정말 의젓한, 멋진 안내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홍보영상 촬영과 함께 삼성화재안내학교 박태진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저도 안내견에 대해 모르는 점이 정말 많았다"며,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비롯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흐뭇해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동반자인 안내견! 이제 웃는 얼굴로 반갑게 환영해주세요"라고 역설하며 "용인시는 장애인 보조견을 환영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 '장애의 선을 넘는 용인' 캠페인은 지난달 관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협업해 기획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공공장소, 식당 및 숙박시설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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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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