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제257회 임시회를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 간 개최하고 있으나,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는 불과 3일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성남시의회가 실제로 3일 밖에 되지 않는 회의 일정의 회기를 일부러 주중 후반에 개회하는 방식으로 회의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회의 일수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주요도시 중 다른 기초의회와 비교해볼 때, 성남시의회의 전체 회의 일수는 연간 10회 86일로 공휴일이 포함된 일정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회의 2020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간 회의 일정이 수원시의회, 화성시의회, 고양시의회 등과 비교해 10일 이상 적었으며, 그 중 공휴일이 24일이나 겹쳐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에 따르면, "제8대 성남시의회는 전반기 2년 동안 총 175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중 공휴일이 50일에 이른다"며, "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 18번의 회기 중 월요일에 개회한 회기는 6회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기의 제243회, 제246회, 제247회, 제253회 회기도 실제적으로는 3일에서 5일 간 개최되는 회의 일정에 공휴일을 포함시켜 5~7일씩 회의 일수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2019년 재정규모가 4조 2708억원에 이르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 역시 그 만큼 많다는 것인데 성남시의회는 회의 일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회의일정에 공휴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회의 일수는 더 적은 셈"이라며,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재정규모의 자치단체인 만큼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개회 일정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의 일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해 11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진행되는 회의 일수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