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3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포함) 지원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경기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원에서 3억2천4백만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