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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대형유통업체·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법률 제·개정 추진

지난 1년간의 성과.. “배달앱 등 불공정행위 개선 법률 제·개정 추진 성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지난해 11월 공식출범한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가 1년 동안의 성과로 대형유통업체 입점사업주와 배달앱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관련 법률 제·개정 건의 등을 꼽았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인과 입주자간 관리비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지원단 운영 활성화와 하도급 분야 불공정 개선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1년간 활동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공정경제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중소상공인, 시민단체, 노동전문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공정경제 5개년(’20~24)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상생·소비자·노동 등 4개 분야에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도내 소상공인 상생방안,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개선, 소비자 피해예방과 문제해결 등 26개 과제로 구성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는 대규모유통업인 복합쇼핑몰 입점주 사망사건을 계기로 복합쇼핑몰 입점사업자의 계약형태, 불공정 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벌이고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사업자간의 애로사항 등을 심층 조사했다.

 

9월에는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입점사업자단체 등이 참여한 대규모유통업체 입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촉구,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음식점의 거래 불균형이 발생하자 배달앱-가맹점간 거래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달앱 이용사업자의 79.2%가 광고비 및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밝히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배달앱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와 함께 지난 9월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이밖에 유통분야, 하도급분야, 가맹·대리점, 소비자 분야 등에 대한 불공정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경제 기본계획을 실천할 방침으로 우선, ‘집합건물 관리지원’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규제입법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관리비 등의 수입과 지출이 불투명해 관리인과 입주자간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월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법률, 회계 등 전문가의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집합건물관리 지원방안 계획 수립과 매뉴얼을 제작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분야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속거래 관행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도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하청업체의 실효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경쟁력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을 위해 불공정거래 실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유통플랫폼 거래공정화 종합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강제행위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방지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법률교육, 공정거래 홍보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광고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 4대 분야인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 하도급법의 분쟁조정권, 실태조사권, 조사처분권 등의 감독권한을 지방정부까지 확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업무만 지방정부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처분권한이 추가 부여된다면 본사에 대한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도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단속과 감독행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정부와 공유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거래 정책 수행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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