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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위해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 무료 사용토록 혜택

- 경기도, 기술보증기금 협력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사업’ 추진
-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도 10% 인하…도내 기업 부담 ‘완화’ 효과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가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식재산 기반의 선진경제시스템 실현과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원을 투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내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최대 500만원) ▲핵심기술 보유사실 입증지원(최대 100만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지원(최대 500만원) 등의 ‘예방적 지원’과 ▲심판․소송비용 지원(건당 최대 500만원)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은 물론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자료 거래등록 시스템(TTRS)’의 무료 사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도내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에 특허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시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증기금의 참여로 혜택이 더욱 확대된 만큼, 도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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