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28일까지 연장 결정

경기도행정명령 대상..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2주 동안 내렸던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방역수칙은 ▲자체 방역 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종사자 명부 관리 ▲대인접촉금지, 1m 이상 간격유지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실내소독 대장 작성 ▲업주,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휴게실, 흡연실 등에 모여 있지 않기와 개인물품 공동사용금지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