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등록도 안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한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

-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시공,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 등 38건 적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설치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특사경의 단속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 부적정 가동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경고하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수원특례시, 화성행궁광장에서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 연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11월 11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성행궁광장에서 ‘제18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을 연다. 수원시 노인민간취업지원협의체(수원시, 수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장안·팔달·권선·영통구지회)가 주최하고, 수원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박람회다. 경비, 미화, 조리·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16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다. 채용 목표 인원은 50명이다. 구인 업체가 서류심사, 현장면접을 거쳐 직접 채용하거나 수원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4개 구 지회가 이력서를 접수한 후 추후 면접 일정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은 면접 부스, 요양시설 홍보 부스, 협력기관(수원상공회의소) 참여 부스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취업상담, 이력서 작성 지원, 명함 사진 촬영·인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가능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