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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분 11월 2일부터 접수 개시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올해 청년기본소득 2, 3분기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신청인 점을 고려, 해당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도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시점(지난해 1분기)을 감안해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ㆍ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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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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