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필히 신고해야

수원시,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이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진 신고를 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되고,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며,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고 방법은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를 수원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아 작성한 후,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광주시문화재단, 2025 광주시 생활문화축제 Let`s Come Together 개최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재)광주시문화재단은 오는 11월 8일 광주시 동호회들이 함께하는 ‘2025 광주시 생활문화축제’를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Let’s Come Together’를 주제로, 광남·만선·고산·신현 생활문화센터에 등록해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동호회가 참여해 공연·전시·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2025년 광주시 생활문화축제’는 광주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동호회 약 서른 팀이 함께하는 뜻깊은 행사로 다양한 공연 장르(연극, 음악, 댄스, 퍼포먼스 등)를 비롯하여 미술, 공예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동호회들의 작품을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맹사성홀, 갤러리2)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 프로그램 11월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광주시 생활문화센터가 자체 운영하는 클래스 가운데 이번 행사와 연계해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뜨개, 원예 등)의 결과물도 전시·체험 중심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동호회가 직접 진행하는 보드게임, 싱잉볼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인 광주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