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원시, 특례시로 발돋움!..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특례시'로 승격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환영사 발표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지정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

 

9일 오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조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이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시장은 백군기 용인시장·이재준 고양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함께 환영사를 발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당연한 이치”라며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정세균 국무총리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님, 여·야 국회의원님 등 특례시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분을 만나 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며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였다”며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프로필 사진
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보타닉가든 화성' 연계 시민정원 프로젝트...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 모집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정원을 가꾸는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의 참여자를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성특별정원(시민참여정원)’은 동탄여울공원 내 지정된 정원 구역을 시민에게 개방해 팀 단위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참여형 정원문화 사업이다. 정원의 규모는 9~12㎡로, 관내 도시공원의 핵심 공간에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보타닉가든 화성' 조성의 지향점을 일상생활권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참여 대상은 정원 조성에 관심 있는 4~10인 규모의 팀 또는 단체로, 가족 단위 참여도 가능하다. 화성시민뿐 아니라 시와 연고가 있는 학생·직장인·기업·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초화류, 식재 도구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기본 자재가 제공되며 팀 이름이 붙여진 정원에서 1년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원을 가꾸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보타닉가든 화성'의 시민참여 기반 운영 구조와도 연결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붙임 서식 또는 네이버 QR코드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팀은 내년 초 사전 설명회와 정

포토갤러리

더보기